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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 제외대상 . 신청방법 정리

by SidePower 2021. 9.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되었네요.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정부 88%에 12%를 더해서 100% 지급된다고 하네요. ^^

좀 부럽긴 하네요. ~~

 

 

자세히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지원금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 

 

 

대상자

20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1인 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대상자 제외

고액 자산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

2020년 재산제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경우

2020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2.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읍·면·동)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간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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