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되었네요.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정부 88%에 12%를 더해서 100% 지급된다고 하네요. ^^
좀 부럽긴 하네요. ~~
자세히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 지원금 |
1인 가구 | 25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5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5인 가구~ | 125만원 ~ |
■ 대상자
20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1인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0,000 | 170,000 |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대상자 제외
고액 자산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액 자산가
① 2020년 재산제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경우
② 2020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2.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읍·면·동)
◆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간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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