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에 사건 사고에 관한 보도를 보면
법률용어들이 섞여 있어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본거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헷갈릴만한 법률용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 소송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로 해결 또는 조정하는 법 절차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선거소송 등..
■ 민사 형사
▶ 민사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법률을 통해 해결하는 사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개인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민법에 의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패소할 경우에 재판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 마무리됩니다.
민사에서 패소했다고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민사로 시작했지만 재판 중에 사회질서나 안전에 방해가 될만한 게 확인되면
형법에 의해 처벌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민사를 제외한 사건이며
국가에서
헌법의 의해 정한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률에 정해진 처벌을 하기 위한 사건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고소 또는 제삼자의 고발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라
형법에 의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범죄라 함은 사기 , 폭행 , 폭력 , 절도 , 성범죄 , 살인 등...
패소할 경우에 재판에서 결정된 처벌을 받아야 마무리되며 범죄자가 됩니다.
승소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필요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 고소 고발
▶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 고발
범죄의 피해자 외에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 공소 기소 제소
▶ 공소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 기소
검찰의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
공소의 제기와 기소는 같은 말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제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약식기소
▶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
검사의 권리이며
범인의 나이 , 지능 , 병에 의한 범행 동기 , 범행 정황
그리고
합의내용 , 범인의 반성 등을 참작해서 범인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는 주는 것
▶ 불기소처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검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인의 반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했다.
▶ 약식기소
검사가 범인을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는 벌금형 정도로 처해 달라고
기소하면서 동시에 약식명령을 같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범인이 잡혀 있다면 풀어줘야 됩니다.
■ 집행유예 선고유예
▶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어 전과자 된 상태지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 정상참작이 될 경우
1년에서 5년 사이에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선고유예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지만
범죄의 정도가 낮아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유죄판결이 없어져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 징역 금고
▶ 징역
교도소에 감금되어
자유를 박탁하는 것과 함께 매일 정역(미리 정해놓은 일이나 작업)까지 하는것
▶ 금고
교도소에 감금되어 자유를 박탈하는 것
■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 원고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를 당한 사람
재판 결과에 따로 무죄와 유죄가 결정됩니다.
▶ 피의자
어떤 사건에서 혐의가 드려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
▶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검찰에게 소를 당한 사람
■ 용의자 범죄자
▶ 용의자
어떤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
▶ 범죄자
형사소송 재판에서 유죄로 확장된 피고인
사건→(조사대상)→
용의자→(혐의)→피의자→(형사소송)→피고인→(유죄 확정)→범죄자
■ 내사 수사 내사종결
▶ 내사
경찰이 임의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
범죄 신고 또한 신문 , 방송 등 제보 등을 출처가 있는 경우
수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진상 조사하는 것
내사는 강제성이 없어 출석요구나 압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내사종결
경찰이 내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 처리하며
더 이상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 수사
내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용의자는 피의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는 것
■ 소장 고소장
▶ 소장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송을 하는 취지가 중요해서 구제척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
형사소송을 하기 위해 경찰 ,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씁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 약식재판 즉결심판
▶ 약식재판
재판 진행 중이거나 재판 시작 전에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면
굳이 판사나 배심원 등이 모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간단하게 판사가 서류로만 검토해서 판결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 즉결심판
20만원 미만 또는 구류(1일~30일미만),과료(2천원~5만원미만)에 의한
경미한 범죄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해서
순회판사에 의해 즉시 판결하는 재판입니다.
■ 결심공판 선고공판
▶ 공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것
▶ 결심공판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명확해져
더 이상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론이 없어 종결하는 공판
▶ 선고
재판 결과를 알리는 것
판결 내용과 이유에 대한 요지를 설명합니다.
▶ 선고공판
결심공판 후에 판사에 의해 판결을 하는 공판입니다.
■ 항소 항고 상소 상고
▶ 항소
지방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2심)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
▶ 항고
지방법원(1심)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고등법원(2심)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
▶ 상고
고등법원(2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3심)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
▶ 상소
판결의 오판을 막기 위해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항소, 항고, 상고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 기각 각하
▶ 기각
소송이 제기되고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지만 소송 내용을 보니
소송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
▶ 각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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