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
◈ 백신 선택권 미부여,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경로 마련
■ 접종 순서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그룹 | 목표 | 대상군 |
가 | 중증 및 사망 예방 |
①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
나 |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
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다 |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
①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
라 | 접종 제외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① 소아·청소년 |
■ 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가군 |
●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종사자 |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
●성인 만성질환자 |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
나군 |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
다군 |
● 정신요양 · 재활시설등 입소자 · 종사자 |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 종사자 |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개정 검토)
*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
♣ 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2월 ~ | 3월 ~ | 4월 ~ | 5월 ~ |
5만명 | 50만명 | 850만명 | 국민 70% |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 ●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역학조사관 등 1차대응 요원 |
● 노인 재가 ,복지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종사자 ● 65세 이상 ●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1분기 대상 外) |
● 성인 만성질환자 ● 소방, 경찰등 필수인력 ● 교육 · 보육시설 종사자 ● 전국민 |
♣ 찾아가는 접종
2월 | 5월 |
75만명 | 50만명 |
●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정신 요양 · 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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