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법에 의해
공기업 임직원 . 공무원 등 고위 하위 지위를 막론하고 공직자는
업무처리 등을 통해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LH 투기 엄중 수사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기 지역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제보되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 합동조사단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합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지역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입니다.
■ 조사대상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前~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 지구지정 제안 → 관계기관 사전협의 → 대외공개(주민공람) → 지구지정
■ 구체적인 조사방안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全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他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된 3기 신도시 뿐만이 아니라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방 신도시에서도 투기의혹이 있는지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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