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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 주식 리딩방 성행 . 체크 포인트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by SidePower 2021. 4. 8.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하세요.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

*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2)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음

 

(3)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세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발령 배경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

 

 (SMS 발송)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

 

(오픈채팅방 개설)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 현혹

 

(VIP회원방 유인)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 유도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음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 피해 예방요령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임

 

 잘못된 투자자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 추세임

 

* 금감원 접수민원

(‘18년) 905건 → (’19년) 1,138건 (25.8%↑)

→ (‘20년) 1,744건 (53.3%↑) → (’21.1.1.~3.22) 573건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합니다.

 

 

주요 투자자 피해사례

 

▶ (허위ㆍ과장광고)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ㆍ과장된 광고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 례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투자자문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자문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광고

 

➡ 최근 주식 리딩방의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에

투자자들이 현혹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업체로부터 피소)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사 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카드로 514만원 결제) 후,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며칠 후 업체는 00지방법원에 투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리딩으로 유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 례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1년치 회비 250만원을 수취한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 거부·지연

 

➡ 가상화폐 등 투자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료회원 계약 체결 전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증권사 제휴 광고) 

증권사와 제휴하여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여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 례

증권사의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하며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700만원에 판매하여

투자자의 예수금 내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자동으로 매수한 종목에서 큰 손실 발생

 

➡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사 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한 투자자 000은

투자자문·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결제함.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자는

연락 회피 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프로그램 판매계약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사유로 지급금 환급을 거절

 

➡ 투자계약에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의도적으로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여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

 

사 례

카페운영자인 000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일부 투자자와 유료 리딩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을 추천함.

000은 종목 추천 전 추천종목을 선 매수하거나

보유중인 종목을 추천하여 시세차익 취득

 

➡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동향감시단’을 통해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 감시·대응 중입니다.

 

※ ‘21.3.29.일자 보도자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하여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 ‘21.3월 현재까지 692개 업체 직권말소

 

◦ ‘21.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주식 리딩방 이용 관련 불법행위ㆍ피해 신고 방법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업 관련 신고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경찰민원포털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자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82

(인터넷)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방법

 

◦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완료하고 업을 영위하는 등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조회 불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 계약해지 및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형사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에 신고

 

◦ 기타 금융회사 관련 불법행위 관련 민원 : 금융감독원에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제보센터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3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www.cybercop.or.kr)

 

 

출처 : 금융감독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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