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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제혜택이 있는 합리적인 금융상품들 .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금우대

by SidePower 2021. 4. 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장인의 정리해고나 급여 감액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등으로

돈 벌기도 힘들어지면서 돈 모으기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매달 살아가기도 힘든 시기에 노후까지 챙기는 건 사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 한켠에 묻어두셨더라도 여유로운 시기가 오면 노후대책 잊지 마세요.

 

 

개인이 금전적으로 노후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들은

중간에 해약하지 못하게 장기 투자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판매처

은행
증권사
보험사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금융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

 

가입한도

연간 2천만원

 

주의사항

(유지의무기간에 유의)
가입일로부터 5년간 유지해야 함
(단,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3년)

 

(계좌관리 수수료 발생)
판매 금융회사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회사별 및 상품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므로 가입전 확인이 필요함

(원금손실 발생 가능)
ISA계좌에는 예적금외에도 ELS, 펀드 등을 편입할 수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해외 상장주식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판매처

은행
증권사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과세 제외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총 3천만원

 

주의사항

(세제혜택기간에 유의)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됨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펀드에 편입된 해외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

 

 

연금저축(신탁/연금/보험)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는 구조의 노후대비 금융상품

 

판매처

은행
증권사
보험사

 

 혜택구분

세액공제

 

세제혜택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가입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입한도

연간18백만원(퇴직연금 및 다른 연금저축과 합산)

 

주의사항

(중도해지시 세금부과)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등 연금형태의 수령 방식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고,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함

(원금손실 발생 가능)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보험은 가입 초기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사업비 공제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상품별 수수료 체계 차이)
신탁,펀드는 납입잔고(누적금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반면,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수수료가 높게 적용되나,

매월 납입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장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차이가 있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3.3%~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퇴직연금(IRP, DC형)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판매처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혜택구분

세액공제

 

세제혜택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가입대상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가입한도

연간18백만원(연금저축 및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

 

주의사항

(중도해지시 세금부과)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원금손실 발생 가능)
운용상품이 펀드, ELS 등 실적배당형 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음

(퇴직금 수령시 세금 부과)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됨

 

 

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

 

 

판매처

은행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부산,대구)

 

 혜택구분

소득공제

 

세제혜택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가입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가입한도

금액제한없음(단, 총1500만원 납입후에는월 50만원으로 제한)

 

주의사항

(소득공제 요건에 유의)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중도해지 또는 요건 불충족시 세금부과)
1.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단,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은 제외)
2.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 세금추징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판매처

보험사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금액제한없음

 

주의사항

(비과세요건에 주의)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보험료 납입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을 것
2.계약자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3.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등

 

 

저축성보험(월적립식)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판매처

보험사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월납입액 제한없음

 

주의사항

(비과세요건에 주의)
5년이상 월정액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3.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인정,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인정)

 

 

저축성보험(기타)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판매처

보험사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총2억원

 

주의사항

(비과세요건에 주의)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납입할 보험료가 2억원 이하일 것
2.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3.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을 것

 

 

비과세 종합저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저축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판매처

전 금융회사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대상

65세 이상자,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가입한도

총5천만원

 

 

조합 출자금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출자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판매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대상

조합원

 

 가입한도

총1천만원

 

 주의사항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에 유의)
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다르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에 유의
* 2019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저율 과세로 전환될 예정

 

 

 조합 예탁금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 부여

 

 판매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혜택구분

세금우대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과세)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거주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한도

총3천만원

 

 주의사항

(세금우대 요건에 유의)
1.통장에 「세금우대통장」임을 표시할 것
2.조합원(준조합원)의 실지명의로 거래될 것
3.세금우대 예탁금 취급기관 거래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3,000만원 이하일 것
* 2019년부터는 저율 과세로 전환될 예정

 

 

 농어촌 목돈마련저축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부여

 

 

 판매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혜택구분

비과세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가입대상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가입한도

연간144만원(저소득자는 연간 120만원)

 

 주의사항

(가입가능 기간 및 자격에 유의)
저축기간은 소득수준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출처 : 금융감독원

가입 전 반드시 금융회사 창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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