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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2021년 5월 10일부터 신청하세요.

by SidePower 2021. 5. 4.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 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이하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1가구 50만원 . 1회 지급

 

단. 농어임업인 경원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 지급

 

 지급일

 2021년 6월말 일괄 지급

 

 신청기간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 http://bokjiro.go.kr

모바일 신청 m.bokjiro.go.kr

 

2021년 5월 10일 (월) ~ 5월 28일 (금) 22:00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현장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년 5월 17일 (월) 09:00 ~ 6월 4일 (금) 18:00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읍면동주민센터

코로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1.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5.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소득·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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