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비용을 지원합니다.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대상을 확인하셔서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올 여름은 역대급 불지옥 같은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요.
에어컨 없이는 견디지 힘들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전기세 부담을 줄여줄거 같아요.
■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 online.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중교통 최대 30% 할인 받으세요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0) | 2021.05.28 |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지원 . 한전 최대 30만원 지원 (0) | 2021.05.27 |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2021년 5월 10일부터 신청하세요. (0) | 2021.05.04 |
보조금24 . 흩어져 있는 정부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한곳에.. (0) | 2021.04.30 |
장애인 학대 신고 . 간단하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0) | 2021.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