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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금부터 신청하세요 .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연탄 등 에너지비용 지원

by SidePower 2021. 5. 21.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비용을 지원합니다.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대상을 확인하셔서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올 여름은 역대급 불지옥 같은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요.

에어컨 없이는 견디지 힘들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전기세 부담을 줄여줄거 같아요.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 online.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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