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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수칙 간단히 알아보기 . 대상자 가족 동거인

by SidePower 2021. 6. 3.


다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제주도는 지난 3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네요.
뉴스들을 보면서 걱정도 되고 이런 분위기가 하루빨리 진정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전염은 사람들에겐 너무 가혹한거 같아요.
만약에 무증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모르고 있다면
나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도 전염될 수 있고
나는 무증상이라 쉽게 넘어갔지만 전염된 가족중에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알게된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 그리고 동거인의 생활수칙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외출 금지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
(공동으로 사용 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응급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건강 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씻기·손소독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처리 조치됨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격리자 전용봉투를 제공 받아 모아 두시고.
양이 많거나 격리 기간이 끝날 무렵에 시·군·구 보건소에 수거 요청하세요.

[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 피하기
※ 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집단시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리기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격리자 전용봉투를 제공 받아 모아 두시고.
양이 많거나 격리 기간이 끝날 무렵에 시·군·구 보건소에 수거 요청하세요.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출처 : 질병관리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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