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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by SidePower 2021. 6. 18.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 혜택 중에 

근로자 휴양 콘도 사업을 통해

여름철 휴가 성수기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53개 콘도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콘도별로 회원권을 미리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게 나눠주는 거 같습니다.

 

유명한 휴양지와 제주도에 있는 콘도까지 이용할수 있어

만약에 선정된다면 올해 여름은 기분 좋게 휴가를 보낼 거 같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05, 7331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홈페이지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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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확인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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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확인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바로가기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바로가기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바로가기
리솜 32 안면도, 덕산 바로가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제주 바로가기
금강산 11 고성, 제주 바로가기
702 전국 53개소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정세부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99인미만
100인 이상∼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 선정 ( 1박당 )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이용제한 기간 기준

구분 취소일 기준 이용 제한 기간
평일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1년간
주말.성수기 이용일 9∼7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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