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 혜택 중에
근로자 휴양 콘도 사업을 통해
여름철 휴가 성수기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53개 콘도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콘도별로 회원권을 미리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게 나눠주는 거 같습니다.
유명한 휴양지와 제주도에 있는 콘도까지 이용할수 있어
만약에 선정된다면 올해 여름은 기분 좋게 휴가를 보낼 거 같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볼게요.
■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05, 7331 |
■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홈페이지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바로가기 이벤트 확인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바로가기 이벤트 확인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바로가기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바로가기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바로가기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바로가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제주 바로가기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바로가기 |
계 | 702 | 전국 53개소 |
■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정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99인미만 |
100인 이상∼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 | 선정 ( 1박당 )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 이용제한 기간 기준
구분 | 취소일 기준 | 이용 제한 기간 |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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