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벗을수 있어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오늘 일주일 연기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7월 7일까지 지금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2시까지 다중시설 영업제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되었습니다.
지역 | 단계 | 7월 8일 ~ 14일까지 사적모임 제한 |
7월 15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
서울 | 2 | 6명 | 8명 |
경기 | |||
인천 | |||
지역 | 단계 | 7월 1일 ~ 14일까지 사적모임 제한 |
7월 15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
대전 | 1 | 8명 | 제한 해제 |
대구 | 1 | 8명 | |
부산 | 1 | 8명 | |
광주 | 1 | 8명 | |
세종 | 1 | 8명 | |
울산 | 1 | 8명 | |
강원 | 1 | 8명 | 확산추세 고려해서 제한 해제 결정 예정 |
충북 | 1 | 8명 | |
충남 | 1 | 제한 해제 | |
전북 | 1 | 8명 | |
전남 | 1 | 8명 | |
경북 | 1 | 8명 | |
경남 | 1 | 8명 | |
제주 | 1 | 6명 |
충남은 7월 1일부터 바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네요.^^;;
걱정은 되지만 부럽긴 하네요.
이번 개편안은 크게 3그룹으로 분리하여 방역수칙을 정했습니다.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 2그룹 ,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
● 사적모임 제한이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 사적모임 제한 예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 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
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남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모든 위험하지 않게 거리두기 잘 지켜야 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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