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에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장 보러 마트에 가는 일상적인 활동부터
직업을 있는 분들은 출퇴근으로 이동하는데도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자동차 구매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업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
■ 대여 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성년 등록장애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내의 가구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 대여 이자
최고 연 3%
■ 대여 기관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방법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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