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민사 , 형상 소송 등에
필요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법률적 문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스토킹 피해자
▷ 데이트폭력 피해자
■ 입증자료 제시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해야 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대상 사건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 지원 내용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신청방법
절차는 따로 없으며 직접 상담하면서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 후에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 결정이 될거에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출처 : 복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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