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예금자 피해와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재산을 은닉해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을 TV에서 본거 같네요.
보고 있으면 놀랐기도 하고 허탈감이 드네요.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될 거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때 아무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금융부실관련자란 누구?
●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 전 · 현직 임직원
●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개인 · 법인)
■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의 재산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동산 ·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 다만, 공부상 부실관련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고절차
신고 접수 → 조사 . 회수 → 포상금 지급
● 신고 접수
▩ 상담전화(이메일)
02-758-0102~04 (cpreport@kdic.or.kr)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받지 않음(상담은 가능)
▩ 인터넷
www.kdic.or.kr 접속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 및 조회
▩ 우편/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3층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04521
● 조사 . 회수
신고재산에 대한 채권기관 등의 정밀조사 후 법적절차 등을 통한 채권회수
● 포상금 지급
신고재산의 조사 및 회수절차가 완료된 때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신고정보의 구체성, 정확성, 신고자의 추가정보 제공 및 협조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됨 (최고 30억원)
■ 포상금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의 5~20% 수준에서 차등 산정(최고한도 30억원)
회수기여금액 | 포상금 |
5억원 이하 | 회수기여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00백만원+5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25백만원+2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 |
100억원 초과 | 1125백만원+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 |
♣ 예를 들어 회수금액이 1억일 경우
예상 실회수금액 = 회수금액 - 제비용
※ 회수기여도는 정보의 구체성 및 정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수기여도 | 포상금 | 원천징수 | 실지급액 |
100% | 20,000,000 | 4,400,000 | 15,600,000 |
90% | 18,000,000 | 3,960,000 | 14,040,000 |
80% | 16,000,000 | 3,520,000 | 12,480,000 |
70% | 14,000,000 | 3,080,000 | 10,920,000 |
60% | 12,000,000 | 2,640,000 | 9,360,000 |
50% | 10,000,000 | 2,200,000 | 7,800,000 |
40% | 8,000,000 | 1,760,000 | 6,240,000 |
30% | 6,000,000 | 1,320,000 | 4,680,000 |
20% | 4,000,000 | 880,000 | 3,120,000 |
10% | 2,000,000 | 440,000 | 1,560,000 |
■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편,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 및 회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고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신고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익명/가명 신고
은닉재산의 신고시 허위 또는 무고성 신고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는 가능하나
규정상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가 맞는지 확인
신고대상자(법인 포함)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는
신고센터와의 상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부실관련자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과태료 3배 . 2021년 10월 21일 시행 (0) | 2021.10.07 |
---|---|
2022년 예산안으로 보는 2022년 정부 지원 내용 (0) | 2021.10.01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0) | 2021.08.08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확정 정리 (0) | 2021.07.28 |
장애인 자동차 구입 비용 저리 대출 (0) | 2021.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