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상 선정 기준
▩ 기본 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특례 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
(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지급 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단가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 ’20년 기준 가구 비율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 재원
11.0조원 (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
■ 신청 . 수령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 지급 일정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출처 : 기획재정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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