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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과태료 3배 . 2021년 10월 21일 시행

by SidePower 2021. 10. 7.

TV나 방송에 나오는 어린이 교통사고들을 보면

도로나 좁은 골목에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또는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주변 시야가 가려져 아이들을 인지하기 힘들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이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차를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보호자분들도

아이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차도를 걸어 다니지 않게

또 도로나 주정차된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며

어린이들이 주로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무조건 서행(20~30㎞ 이하) 해주시고 주정차는 하지 말아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모든 차(통학버스, 학부모 차량 등..)가 원칙적으로 주정차 전면 금지됩니다.

단,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허용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 금지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된 운전자만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주정차 전면 금지되며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유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고 없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승용자동차
화물차(4통이하)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이상)
특수차,건설기계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정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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