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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증여세 . 부모 자녀 형제 그외 세율과 공제 그리고 면제한도

by SidePower 2021. 11. 15.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함은

돈, 부동산 , 주택 ,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왜 있을까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모아둔 돈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될까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억울한 세금일 거예요.

하지만 나라 전체를 보게 된다면 형편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집안이 부자면 자손 대대로 부자가 되는 부의 대물림과

이로 인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받은 날짜의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틀리게 신고해서 걸리면

가산세가 30~40%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초과되면 분납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납부의무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수증자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해 행방이 묘연하면

조세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로 국세청에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증자가 못 내면 증여자가 대신 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

처음 증여를 받을 날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합산액이

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한 날로부터 10년이 시작하는 시점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앞으로 계속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면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걸 유념하시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증여받은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액
( 10년간 합산한 금액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인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사람 0원

 

직계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나가는 혈족의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에서 나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나 본인의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합니다.

 

● 직계존속

부, 모, 양부, 양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계부, 계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 조모

 

● 직계비속

자, 손, 증손, 고손, 외손, 양자, 외증손, 계자, 외고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여

형제 , 며느리 , 사위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반환

부동산은 증여받은 걸 취소(반환)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반환 신청하면 증여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주면 끝입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한번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며

다시 돌려준다면 돌려준 것도 증여가 되어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현금/계좌이체로 증여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증여세 간단 계산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8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구분 금 액 비고
증여액 8억원  
공제 6억원 배우자 공제 한도 10년내 6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 증여액 - 공제
▶ 8억 - 6억 
세율 20%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3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2억원 × 20% -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90만원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3천만원 × 3%
최종 납부 증여세 2,910만원 ▶ 3천만원 - 90만원

또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단. 시가를 증여액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유사매매가격(유사한 아파트 매매가격)도 알수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증여액이 결정됩니다.

웬만하면 시가가 증여액이 되니

부동산 증여하실 때는 가격이 폭락했을 때가 좋겠죠.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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