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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단계별 일상회복 3단계 시행 . 위드 코로나

by SidePower 2021. 11. 1.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단계별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10개월간의 4차례 유행을 겪으면서

국민적 피로감 및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누적되고

최근 전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되어

일상으로 전환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계별 일상 회복

단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예정 기간 11월 1일 ~ 12월 중순 12월 중순 ~ 1월 말 1월 말 이후
기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사적 모임 백신 접종자 10명까지
(식당.카페 이용시 미접종자 4명미만 제한)
인원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① 유흥시설 밤 12시까지만 영업
② 그 외 다중시설은 24시간 영업(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목욕탕.PC방 등..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① 스포츠 경기장 정원 50%
② 영화관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 한칸 띄우기 . 취식금지
접종 완료자 : 한칸 띄우기 해제 , 취식가능
③ 종교
미접종자 포함은 수용인원 50%
백신완료자만인 경우는 인원제한없이 가능
(통성기도.찬송.취식은 금지)
이용 완화 검토중
행사.집회 ① 접종자+미접종자 100명 미만
② 접종 완료자 + 검사 음성자 500명 미만
① 접종자+미접종자 100명 미만
① 외에는 인원 제한 해제
인원 제한 해제
백신 패스 백신 패스 적용 (아래 참고) 이용 완화 검토중

 

백신 패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구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모습

구분 개편 이전 (수도권) 11월 1차 개편
식당
카페
● 22시까지만 매장이용
●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 24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 24시까지 관람
● 일행간 한칸 띄우기
●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 종일 이용가능
●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
교습소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가능,
● 샤워실 이용 불가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노래연습장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완료자만 30%
● 치킨 등 취식 금지
● 응원, 함성 금지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 응원, 함성 금지 유지
결혼식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가족
사적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출처 : 보건복지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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