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단계별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10개월간의 4차례 유행을 겪으면서
국민적 피로감 및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누적되고
최근 전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되어
일상으로 전환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단계별 일상 회복
단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예정 기간 | 11월 1일 ~ 12월 중순 | 12월 중순 ~ 1월 말 | 1월 말 이후 |
기본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사적 모임 | 백신 접종자 10명까지 (식당.카페 이용시 미접종자 4명미만 제한) |
인원 제한 해제 |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
① 유흥시설 밤 12시까지만 영업 ② 그 외 다중시설은 24시간 영업(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목욕탕.PC방 등.. |
제한 해제 | |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
① 스포츠 경기장 정원 50% ② 영화관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 한칸 띄우기 . 취식금지 ●접종 완료자 : 한칸 띄우기 해제 , 취식가능 ③ 종교 ●미접종자 포함은 수용인원 50% ●백신완료자만인 경우는 인원제한없이 가능 (통성기도.찬송.취식은 금지) |
이용 완화 검토중 | |
행사.집회 | ① 접종자+미접종자 100명 미만 ② 접종 완료자 + 검사 음성자 500명 미만 |
① 접종자+미접종자 100명 미만 ① 외에는 인원 제한 해제 |
인원 제한 해제 |
백신 패스 | 백신 패스 적용 (아래 참고) | 이용 완화 검토중 |
■ 백신 패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구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모습
구분 | 개편 이전 (수도권) | 11월 1차 개편 |
식당 카페 |
● 22시까지만 매장이용 ●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24시까지 이용 가능 |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영화관람 | ● 24시까지 관람 ● 일행간 한칸 띄우기 ●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 온 종일 이용가능 ●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
학원 교습소 |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
헬스장 | ● 22시까지 운동 가능, ● 샤워실 이용 불가 |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
노래연습장 | ● 22시까지 이용 가능 |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
야구장 경기 관람 |
● 접종완료자만 30% ● 치킨 등 취식 금지 ● 응원, 함성 금지 |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결혼식 |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
●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 개최 불가능 |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친구들 가족 사적 모임 |
● 8명(4+4)까지만 가능 |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출처 : 보건복지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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