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 상향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과태료 3배 . 2021년 10월 21일 시행 TV나 방송에 나오는 어린이 교통사고들을 보면 도로나 좁은 골목에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또는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주변 시야가 가려져 아이들을 인지하기 힘들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이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차를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보호자분들도 아이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차도를 걸어 다니지 않게 또 도로나 주정차된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며 어린이들이 주로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무조건 서행(20~30㎞ 이하) 해주시고 주정차는 하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 2021.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