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60001 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누구는 임대인이고 누구는 임차인이 될수 있죠.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목적 ①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 ② 임대차 보증금 보호 ③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편의성 제고 ■ 시행일 ▣ 우선 시범 지역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 ♥ 우선 시범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2021.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