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임대인이고 누구는 임차인이 될수 있죠.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목적
①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
② 임대차 보증금 보호
③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편의성 제고
■ 시행일
▣ 우선 시범 지역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
♥ 우선 시범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 2 , 3동
▣ 전국 2021년 6월 1일 동시 시행
■ 신고 대상
▩ 주거용
▩ 아파트
▩ 빌라 , 다세대 주택
▩ 고시원
▩ 기숙사 등 준주택
▩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 컨테이너 판잣집도 주거용일 경우
▩ 오피스텔 등 비주택도 주거용일 경우
등....
건물 종류나 유형 등과 상관없이
목적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할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 광역시
▩ 세종시
▩ 도의 시 지역
(예. 강원도 춘천시)
■ 신고 계약 금액
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1억 5천만원 . 월세 10만원 → 신고대상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5만원 → 신고대상
☞ 보증금 5천9백만원 . 월세 29만원 → 신고 대상 아님.
■ 신고 계약 기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 월세로 1년만 계약 → 신고 대상
☞ 월세로 1개월만 계약 → 신고 대상
☞ 월세로 며칠만 계약 → 신고 대상
■ 재계약일 경우
재계약(갱신)도 신고 해야 됩니다.
단. 이전 보증금과 월세 등 기존 계약 금액과 동일한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신고 내용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 계약기간
▩ 체결일
→ 위 내용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전월세 구해서 부동산에서 계약하실 때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
■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신고해도 같이 신고한 걸로 처리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한 걸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는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4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 계약기간과 금액을 실제 계약과 틀리게 신고하는 거짓신고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안 했을 경우에 임대인, 임차인 각각 따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에
계약서에 임대인의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임차인만 도장이 찍혀 있다면
임차인만 신고한 걸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은 미신고자로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단.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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