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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차이와 용적률 건폐률 등 용어집

by SidePower 2021. 1. 5.

 

오래되거나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보수공사를 하거나 헐고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재건축이고 재개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를 거주 목적보다는 수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진행되는 곳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절차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이주와 공사  일반분양  준공과 조합청산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절차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이주와 공사  일반분양  준공과 조합청산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서울시

▶ 절차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1차 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2 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이주와 공사  일반분양  준공과 조합청산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를 알아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상업지역. 공역 지역이 추가된 거 말고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거 같고

절차상으로 안전진단 유무 차이가 있네요.

 

세 가지 전부 노후된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거라 구분하기가 애매한 거 같습니다.

 

정의된 내용만으론 애매하지만 하나씩 따져 보니깐 차이가 많더라고요. ^^;;

 

 

 ▷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 

 

1) 사업 범위

재건축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사업

◑ 재개발은 건물 , 도로 , 상하수도 등 주변 인프라(기반시설)를 모두 포함된 사업

 

2) 안전진단

재건축은 안전진단 절차가 존재하고

재개발은 없습니다.

 

3) 실거주 요건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완공 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실거주와 상관없이 새아파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4) 사업 성격

재건축은 민간 건축사업 성격

재개발은 기반시설 위주로 공익성 성격

 

5) 분쟁 해소

재건축은 사업 진행 중에 간혹 부동산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

재개발은 점유자의 의견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용을 하면서 해결

 

6) 건축 규모

재건축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은 2층 이하의 공동주택

 

 

 ▷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 

1) 용적률

재건축은 최대 300%이며 법적 용적률이 초과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증여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 없음.

 

2)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며 3,000만원 초과 시 10~15%국가 환수

리모델링은 비대상입니다.

 

3) 준공 연한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후

 

4) 안전진단

재건축은 D~E 등급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 B등급 , 수평증축 - C등급이상

 

5) 규모

재건축은 확장 제한 없음.

리모델링은 기존 면적의 30% 내에 확장 가능

 

6)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은 적용대상이며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일반분양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용어집

 

대기면적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의 면적

 

 연면적

지하, 지상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폐률

대지면적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쉽게 말해 몇 평짜리 아파트를 짓는가.

예)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률이 40%면 40평만 아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평은 단지네 공원 , 주차장 , 도로 등... 사용

 

 용적률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쉽게 말해 몇 층의 아파트를 짓는가.

예1)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률 50%에 용적률이 100%이라면

    건폐률 50%에 의해 층당 50평의 바닥면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 100%은 대지면적 100평과 같습니다.

    층 바닥면적 다 합쳐서 100평이 되면 됩니다.

    1층 50평 + 2층 50평 = 100평 이라서 2층 아파트가 됩니다.

예2) 대지면적 100평 , 건폐률 20% 용적률 100%일 경우

     건폐률 20%에 의해 층당 20평의 바닥면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 100%에 모든 층의 바닥면적 합쳐서 100평이 됩니다.

     20평으로 5개 있으니 100평이라 5층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건폐률과 용적률은 항상 같이 있어야 정확한 공사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거나 원하는 주택 면적이

무상지분 면적보다 커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초과이익환수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m2( 18) 이하 크기의 주택을

일정 비율(서울은 20%) 이상 짓도록 한 제도

 

일반분양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는 것

 

 재건축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 수준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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