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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by SidePower 2021. 4. 16.

 

누구는 임대인이고 누구는 임차인이 될수 있죠.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목적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차 보증금 보호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편의성 제고

 

■ 시행일 

우선 시범 지역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

우선 시범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 2 , 3동

 

▣ 전국 2021년 6월 1일 동시 시행

 

 

■ 신고 대상 

주거용

 아파트

 빌라 ,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컨테이너 판잣집도 주거용일 경우

 오피스텔 등 비주택도 주거용일 경우

등....

건물 종류나 유형 등과 상관없이

목적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할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 광역시

 세종시

▩ 도의 시 지역

    (예. 강원도 춘천시)

 

 

 

 

 

■ 신고 계약 금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원 . 월세 10만원 → 신고대상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5만원 신고대상

 보증금 5천9백만원 . 월세 29만원 신고 대상 아님.

 

■ 신고 계약 기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월세로 1년만 계약 신고 대상

 월세로 1개월만 계약 신고 대상

 월세로 며칠만 계약 신고 대상

 

■ 재계약일 경우

재계약(갱신)도 신고 해야 됩니다.

단. 이전 보증금과 월세 등 기존 계약 금액과 동일한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신고 내용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 계약기간

▩ 체결일 

→ 위 내용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전월세 구해서 부동산에서 계약하실 때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

 

 

■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신고해도 같이 신고한 걸로 처리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한 걸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는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4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계약기간과 금액을 실제 계약과 틀리게 신고하는 거짓신고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안 했을 경우에 임대인, 임차인 각각 따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에

계약서에 임대인의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임차인만 도장이 찍혀 있다면

임차인만 신고한 걸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은 미신고자로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단.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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