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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격 선정기준 . 입주 업무처리

by SidePower 2021. 4. 25.

 

2021년 4월 2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입주자 자격과 선정기준 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바로가기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비율 면적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자산 (만원)
부동산 자동차
100%          
특별
공급
유공자 5%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기타 10%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
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10%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120%
이하
21,550 3,496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
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 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노부모
부양
5%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120%
이하
21,550 3,496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신혼
부부
30%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30%
(맞벌이
140%)
이하
21,550 3,496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생애
최초
25%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
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130%
이하
21,550 3,496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일반공급 15% 60㎡
이하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100%
이하
21,550 3,496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60㎡
초과
∙상 동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구분 내 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
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선정방식

ㅇ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가구소득 ① 70% 이하
② 70%초과100%이하
③ 100% 초과
3
2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이상23회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이상23회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분양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입주자모집”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을 승인을 받은 경


2. “일반 입주자모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 입주자모집 이후에 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는것을 말한다.


3. “입주예약자”란 사전 입주자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혼희망타운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절차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 입주자모집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
2. 주택단지의 위치, 건설호수 및 분양주택 입주예약자 모집 세대수

   (특별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개략적인 주택공급면적, 개략 설계도면 및 추정 분양가격

   (확정된 분양가격은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반 입주자모집전에 안내한다)
4. 입주예약 신청을 위한 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입주예약자 선정방법 및 당첨공고 일자
6. 입주예약자 선호도 반영 방법 및 범위
7. 일반 입주자모집 일정, 입주예정월
8. 그 밖에 입주예약 신청 시 유의사항


② 입주예약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방법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19조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을 준용한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할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주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약자는

일반 입주자모집을 위한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까지 규칙 제1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하는 기간)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경우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하는 기간)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로 당첨된 자에 대하여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19조 등을 준용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는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예약특별공급 잔여 물량은 

일반 입주자모집 특별공급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관리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예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입주예약자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입주예약자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선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제6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입주자 선정절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를 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무효로 한다.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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