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한동안 청약이 없어 청약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청약 1~2년전에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서
청약 대기자 수요를 다소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보통 착공 시기에 맞춰 청약에 당첨 되고 완공되면 입주했지만
사전청약은 착공 1~2년 전에 당첨이 미리 되기 때문에
입주까지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사전청약은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청약자에게는 불만이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에 맞으신 분들을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본 청약시기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시세 70~80% 분양가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곳이 12월 예정인 동작구수방사인데요.
동작구 본동 위치로 한강뷰입니다. ^^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 사전청약제도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공급계획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되며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
공급시기 | 공급 물량 |
2021년 7월 | 4.4천호 |
2021년 10월 | 9.1천호 |
2021년 11월 | 4천호 |
2021년 12월 | 12만호 |
총 | 3만 2백호 |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 10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11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 12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
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
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②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③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④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사전청약 신청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 사전청약 절차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➊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➋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➌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➍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➎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사전청약과 신혼희망타운 상세 자격 바로가기
■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
**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관련 Q&A
1.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2.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4.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 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5.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 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 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거주자에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6.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7.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8.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ㅇ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9.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ㅇ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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