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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 청약조건 . 청약일정 놓치지 마세요.

by SidePower 2021. 4. 26.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한동안 청약이 없어 청약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청약 1~2년전에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서

청약 대기자 수요를 다소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보통 착공 시기에 맞춰 청약에 당첨 되고 완공되면 입주했지만

사전청약은 착공 1~2년 전에 당첨이 미리 되기 때문에

입주까지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사전청약은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청약자에게는 불만이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에 맞으신 분들을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본 청약시기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시세 70~80% 분양가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곳이 12월 예정인 동작구수방사인데요.

동작구 본동 위치로 한강뷰입니다. ^^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공급계획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되며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

공급시기 공급 물량
2021년 7월 4.4천호
2021년 10월 9.1천호
2021년 11월 4천호
2021년 12월 12만호
3만 2백호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10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

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

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②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③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④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절차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사전청약과 신혼희망타운 상세 자격 바로가기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
**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관련 Q&A

 

1.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2.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4.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 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5.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 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 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
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거주자에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6.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7.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8.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ㅇ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9.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ㅇ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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