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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제도 미리 체크하세요.

by SidePower 2020. 12. 31.

원래 법이나 제도들은 자주 바뀌지 않는데요.

 

2021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리 체크하셔서 손해가 될만한 거는 미연에 방지하거나

혜택이 될만한 것은 잘 챙기시면 삶에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시행 : 2021년 1월 1일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현행
세율(%)
현행
누진공제
2021개정
세율(%)
2021개정
누진공제
현행
세율(%)
현행
누진공제
2021개정
세율(%)
2021개정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0.6 - 0.6   1.2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8 60만원 0.9 9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2 300만원 1.3 330만원 2.2 480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6 780만원 1.8 93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0 3720만원 2.2 3780만원 2.5 443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0 11300만원 3.2 11010만원 6.0 18560만원

 

■ 1세대 1주택 연령 세액 공제 인상 

시행 : 2021년 1월 1일 

 

연령 현행
세율 (%)
2021년 개정
 세율 (%)
60 ~ 65세 10 20
65 ~ 70세 20 30
70세 이상 30 40

 

■ 세부담 상한 비율 인상 

시행 : 2021년 1월 1일

 

구분 일반지역
( 1,2주택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현행 150%
( 1.5배 )
200%
( 2배 )
300%
( 3배 )
2021년 개정 150
( 1.5배 )
300
( 3배 )
300
( 3배 )

 

■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상한 비율이 폐지됩니다. 

시행 : 2021년 1월 1일 

 

■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폐지됩니다. 

시행 : 2021년 1월 1일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시행 : 2021년 6월 1일 

 

구분 1세대 1주택 1세대 3주택
현행 기본 세율 + 10% 기본 세율 + 20%
2021년 개정 기본 세율 + 20% 기본 세율 + 30%

 

▶ 보유 기간별 세부 내용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현행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시행 : 2021년 1월 1일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거주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현행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시행 : 2021년 1월 1일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시행 : 2021년 1월 1일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행 : 2021년 1월 1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시행 : 2021년 하반기 예정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됩니다.

 

▣ (현행)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 (개정)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4)

▣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법령 개정 추진 중이며, 건축허가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

     건축심의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4월경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 2021년 6월 10일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이라 한다)」이 시행됩니다.

 

▣ 새롭게 제정(’20.6.9일)된 「도시숲법」은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등이

    조성·관리 및 이용·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청은 「도시숲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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