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이나 제도들은 자주 바뀌지 않는데요.
2021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리 체크하셔서 손해가 될만한 거는 미연에 방지하거나
혜택이 될만한 것은 잘 챙기시면 삶에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시행 : 2021년 1월 1일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 ||||||
현행 세율(%) |
현행 누진공제 |
2021개정 세율(%) |
2021개정 누진공제 |
현행 세율(%) |
현행 누진공제 |
2021개정 세율(%) |
2021개정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0.5 | 0.6 | - | 0.6 | 1.2 |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8 | 60만원 | 0.9 | 90만원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1.0 | 240만원 | 1.2 | 300만원 | 1.3 | 330만원 | 2.2 | 4800만원 |
50억원 이하 | 1.4 | 720만원 | 1.6 | 780만원 | 1.8 | 930만원 | 3.6 | 2160만원 |
94억원 이하 | 2.0 | 3720만원 | 2.2 | 3780만원 | 2.5 | 4430만원 | 5.0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3.0 | 11300만원 | 3.2 | 11010만원 | 6.0 | 18560만원 |
■ 1세대 1주택 연령 세액 공제 인상
시행 : 2021년 1월 1일
연령 | 현행 세율 (%) |
2021년 개정 세율 (%) |
60 ~ 65세 | 10 | 20 |
65 ~ 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 세부담 상한 비율 인상
시행 : 2021년 1월 1일
구분 | 일반지역 ( 1,2주택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
현행 | 150% ( 1.5배 ) |
200% ( 2배 ) |
300% ( 3배 ) |
2021년 개정 | 150% ( 1.5배 ) |
300% ( 3배 ) |
300% ( 3배 ) |
■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상한 비율이 폐지됩니다.
시행 : 2021년 1월 1일
■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폐지됩니다.
시행 : 2021년 1월 1일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시행 : 2021년 6월 1일
구분 | 1세대 1주택 | 1세대 3주택 |
현행 | 기본 세율 + 10% | 기본 세율 + 20% |
2021년 개정 | 기본 세율 + 20% | 기본 세율 + 30% |
▶ 보유 기간별 세부 내용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이상 | |
현행 (%)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시행 : 2021년 1월 1일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거주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이상 | |
현행 (%)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시행 : 2021년 1월 1일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시행 : 2021년 1월 1일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행 : 2021년 1월 1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시행 : 2021년 하반기 예정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됩니다.
▣ (현행)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 (개정)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4)
▣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법령 개정 추진 중이며, 건축허가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
건축심의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4월경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 2021년 6월 10일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이라 한다)」이 시행됩니다.
▣ 새롭게 제정(’20.6.9일)된 「도시숲법」은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등이
조성·관리 및 이용·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청은 「도시숲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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