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거나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보수공사를 하거나 헐고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재건축이고 재개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를 거주 목적보다는 수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진행되는 곳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절차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이주와 공사 → 일반분양 → 준공과 조합청산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절차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이주와 공사 → 일반분양 → 준공과 조합청산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절차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1차 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2차 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 이주와 공사 → 일반분양 → 준공과 조합청산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를 알아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상업지역. 공역 지역이 추가된 거 말고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거 같고
절차상으로 안전진단 유무 차이가 있네요.
세 가지 전부 노후된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거라 구분하기가 애매한 거 같습니다.
정의된 내용만으론 애매하지만 하나씩 따져 보니깐 차이가 많더라고요. ^^;;
▷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
1) 사업 범위
◐ 재건축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사업
◑ 재개발은 건물 , 도로 , 상하수도 등 주변 인프라(기반시설)를 모두 포함된 사업
2) 안전진단
◐ 재건축은 안전진단 절차가 존재하고
◑ 재개발은 없습니다.
3) 실거주 요건
◐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완공 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은 실거주와 상관없이 새아파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4) 사업 성격
◐ 재건축은 민간 건축사업 성격
◑ 재개발은 기반시설 위주로 공익성 성격
5) 분쟁 해소
◐ 재건축은 사업 진행 중에 간혹 부동산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
◑ 재개발은 점유자의 의견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용을 하면서 해결
6) 건축 규모
◐ 재건축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
◑ 재개발은 2층 이하의 공동주택
▷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
1) 용적률
◐ 재건축은 최대 300%이며 법적 용적률이 초과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증여
◑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 없음.
2)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며 3,000만원 초과 시 10~15%국가 환수
◑ 리모델링은 비대상입니다.
3) 준공 연한
◐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
◑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후
4) 안전진단
◐ 재건축은 D~E 등급
◑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 B등급 , 수평증축 - C등급이상
5) 규모
◐ 재건축은 확장 제한 없음.
◑ 리모델링은 기존 면적의 30% 내에 확장 가능
6) 분양가 상한제
◐ 재건축은 적용대상이며
◑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일반분양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용어집
▶ 대기면적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의 면적
▶ 연면적
지하, 지상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폐률
대지면적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쉽게 말해 몇 평짜리 아파트를 짓는가.
예)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률이 40%면 40평만 아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평은 단지네 공원 , 주차장 , 도로 등... 사용
▶ 용적률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쉽게 말해 몇 층의 아파트를 짓는가.
예1)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률 50%에 용적률이 100%이라면
건폐률 50%에 의해 층당 50평의 바닥면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 100%은 대지면적 100평과 같습니다.
층 바닥면적 다 합쳐서 100평이 되면 됩니다.
1층 50평 + 2층 50평 = 100평 이라서 2층 아파트가 됩니다.
예2) 대지면적 100평 , 건폐률 20% 용적률 100%일 경우
건폐률 20%에 의해 층당 20평의 바닥면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 100%에 모든 층의 바닥면적 합쳐서 100평이 됩니다.
20평으로 5개 있으니 100평이라 5층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건폐률과 용적률은 항상 같이 있어야 정확한 공사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거나 원하는 주택 면적이
무상지분 면적보다 커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초과이익환수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m2(약 18평) 이하 크기의 주택을
일정 비율(서울은 20%) 이상 짓도록 한 제도
▶ 일반분양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는 것
▶ 재건축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 수준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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