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절차1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차이와 용적률 건폐률 등 용어집 오래되거나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보수공사를 하거나 헐고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재건축이고 재개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를 거주 목적보다는 수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진행되는 곳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절차 정비기본계획 →.. 2021.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