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한임대인 서류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70% 상향 개정 .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로써 지난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간에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가 이번 2021년 2월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세액공제를 50 →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 2021.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