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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70% 상향 개정 .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by SidePower 2021. 3. 1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로써

지난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간에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가 

이번 2021년 2월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50 →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 임차인의 요건, 공제제외 · 배제되는 경우,

   제출서류 등 아래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구분 내용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중)
    * 영리사업자에 한함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별표14에서 확인)

 

 

 공제제외(또는 추징), 공제배제되는 경우

구분 내용
공제제외
(또는 추징)
대상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 추징
공제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공제금액, 신청방법 · 제출서류, 기타사항

구분 내용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10인) 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

 

 

         핵심 가이드          

 

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별표14)에 해당하지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단,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시에는

매출확인서류 필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온라인)

1‘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야 합니다!

공제기간(’20.1.1.∼’21.12.31.)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20.1.1.∼’21.12.31.)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단, 인하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출처 : 국세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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