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라면
월 30%(1만 6000원 한도) 전기요금 복지 할인 꼭 받으세요!
■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 이사하시는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3자녀가구 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 후 3년까지 적용)
⊙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라도 1인기준 할인 적용
■ 지원내용
⊙ 주택용 가구 거주 시 적용
⊙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1만 6,000원 한도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출산가구는 중복적용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 cyber.kepco.co.kr
⊙ 전화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방문 : 전국 한전 지사
※주소지 이전 시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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