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낸다고들 합니다.ㅋ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이죠.
가끔씩 세금 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절세에 대한 갈망이 다들 있을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절세에 대한 콘텐츠를 보고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과한 세금이 청구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면...
고지서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게이지가 폭발할 거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하세요.!!
세금 부과도 사람이 하는 거라 입력 실수나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부당한 세액이 계산되어 청구될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잘못된 세금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으로 제도를 마련해뒀습니다.
간단 절차로는
과세전 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조세소송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순서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금 청구서 또는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과한 세금이 부과된 거 같으면
제일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하세요.
■ 과세전 적부심사
국세기본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잘못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사전적 구제제도로써
부과된 세금이 타당한지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정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입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청구 기한
통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세무당국(국세청,세무서)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부심사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
행정상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 정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이의신청서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접수처 :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기한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하'결정이란?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변기한'이란?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세무당국(국세청,세무서)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거나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조세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는 일반소송과 다르게 심사청구라는 단계를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심사청구서 제출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접수처: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 심사청구서 제출기한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하'결정이란?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변기한'이란?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조세소송
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
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것입니다.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됨
* 과세관청(피고)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합니다.
◆ 조세소송 대응 조직 현황
국세청 법무과에서 소송대응을 총괄하고 각 지방청 송무과에서 개별 소송사건을 수행
< 본청 법무과 및 각 지방청 소송팀 편제 >
본청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대전·광주·대구 | 부산청 |
법무과 | 1국, 3과 26개팀 | 1과, 5개팀 | 각 청별 1과, 2팀 | 1과, 4팀 |
◆ 조세소송 대리인 선임 관련
개별 소송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위주로 대리인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주로 30억원 이상 고액사건, 동일쟁점 사건, 전심패소 사건,
기타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 등에 선임
◆ 소송사무처리규정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 내에서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
※ 선임 절차도
* 30억 이상 * 본청소송 지도대상 사건 |
▶ | 지방청(수행팀) | ▶ | 지방청(총괄팀) | ▶ | 본청(법무과) | ▶ | 지방청(수행팀) |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 *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 대리인 후보 3배수 추천 |
승인 | 선임 계약 |
30억 미만사건 | ▶ | 지방청(수행팀) | ▶ | 지방청(총괄팀) | ▶ | 지방청(수행팀) |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대리인 선임결정 |
선임 계약 |
그리고 모든 절차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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