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절차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소기업·소상공인
업종 | 대상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지속)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실내스탠팅공영장 홀덤펍 , 직접판매흥보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파티룸 , 학원 , 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밀폐형 야외스크린 골프장 |
400만원 |
영업제한 | 식당 , 카페 , 숙박업 , 놀이공원 미용업 , PC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오락실 , 멀티방 , 영화관 워터파크 , 목욕장업 , 종합소매업(300㎡이상) |
300만원 |
일반업종 (경영위기) |
매출 감소율 20% 이상 | 300~200만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
매출 감소율 20% 미만 | 100만원 |
◆ 대상조건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 신청기간
• (신속지급) 3월29일(월) ~
• (확인지급) 4월말(예정)
◆ 신청절차
◆ 문의
☎1811-750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금액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대상요건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청기간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신청절차
☞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문의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지원금액
50만원
◆ 대상요건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 재가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
② 노인맞춤돌봄
③ 장애인활동지원
④ 장애아동돌봄
⑤ 가사간병서비스
⑥ 산모신생아서비스
⑦ 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신청기간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 신청절차
◆ 문의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지원금액
70만원
◆ 대상요건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신청기간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신청절차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내용 확인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문의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신청기간
4월 26일 ~
◆ 신청절차
◆ 문의
☎ 1599-2290
■ 저소득근로자(융자)
◆ 지원금액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대상요건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절차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문의
☎ 1588-0075
■ 가족돌봄비용
◆ 지원금액
1일 5만원(최대 10일)
◆ 대상요건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기간
4월 중(예정)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바로가기
◆ 문의
☎ 1350
■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의해 제외됩니다.
● 의사 , 변호사 , 회계사 , 약국 등 전문직종
● 사행성 업종
● 보험 , 금융 관련 업종
● 비영리 기업 , 단체
● 사업자 등록을 안한 업소
● 2019,2020년도 매출액을 증빙할수 없을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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