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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재난지원금 대상 . 제외대상

by SidePower 2021. 3. 30.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절차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기업·소상공인 

업종 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속)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실내스탠팅공영장
홀덤펍 , 직접판매흥보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파티룸 , 학원 , 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밀폐형 야외스크린 골프장
400만원
영업제한 식당 , 카페 , 숙박업 , 놀이공원
미용업 , PC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오락실 , 멀티방 , 영화관
워터파크 , 목욕장업 , 종합소매업(300㎡이상)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 감소율 20% 이상 300~200만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매출 감소율 20% 미만 100만원

 

대상조건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신청기간

• (신속지급) 3월29일(월) ~ 

• (확인지급) 4월말(예정)

 

 신청절차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문의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액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대상요건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신청기간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문의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

50만원

 

◆ 대상요건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 재가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

② 노인맞춤돌봄

③ 장애인활동지원

④ 장애아동돌봄

⑤ 가사간병서비스

⑥ 산모신생아서비스

⑦ 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신청기간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신청절차

방문 돌봄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액

70만원

 

◆ 대상요건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신청기간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신청절차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내용 확인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문의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신청기간

4월 26일 ~

 

◆ 신청절차

온라인신청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바로가기

 

◆ 문의

☎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 지원금액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대상요건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문의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 지원금액

1일 5만원(최대 10일)

 

 대상요건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기간

4월 중(예정)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바로가기

 

◆ 문의

☎ 1350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의해 제외됩니다.

 의사 , 변호사 , 회계사 , 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보험 , 금융 관련 업종

 비영리 기업 , 단체

 사업자 등록을 안한 업소

 2019,2020년도 매출액을 증빙할수 없을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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