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월세로 계시는 분들은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에 부담이 될거에요.
이럴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
2년간 월세 걱정에서 해방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부에서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위 6개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의 경우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 일반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위 6개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36만원씩 2년간 864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아래 위탁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상세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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