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개정 이유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 공포 : 2021. 1. 26.(화요일)
※ 주요내용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제10조제4항 신설).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함
(제11조제2항).
■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11조제5항 신설).
■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11조제7항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현행 응급조치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등).
■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함
(제12조제8항 신설).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 신설).
■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제50조제5항 신설).
■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및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55조).
■ 업무수행 방해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제61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 법률 제17906호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현장”을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72시간”을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출동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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