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가야 될 경우
만약이 돈이 없다면 망설일 수 있잖아요. ^^;;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대신 응급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 잘 받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응급상황이면 응급실에 가세요.
응급실 직원분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분에 주시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만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입니다.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대불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임.
따라서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에게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청구기관
●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대불청구대상
▩ 응급진료비
● 응급진료비에 대한 미수금 대불범위는 증상을 갖는 자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응급진료비중 본인부담미수금
●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이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응급진료비용과 이송처치료 미수금
● 일반환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미적용환자) : 진료비용의
법적부담의무자가 없으므로 응급의료비 전체가 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건강보험(의료급여)적용환자 : 보험자(보장기관)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부분 진료비용을 합산 금액이 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이송처치료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미수금이 발생된 비용.
■ 대불청구 시기
● 의료기관 등은 미수금을 대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의 일부를 응급환자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여 동 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에 청구할 수 있음
■ 대불금 심사
● 심사평가원장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미수금 대불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내역서를 응급의료수가기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및 의료급여법령의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과 대조확인하여야 함.
● 심사평가원장은
미수금 대불청구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약학적․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은 심사평가원에 소속된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함
●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함
●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대불금의 지급
●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기 신고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에게는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지급함
■ 대불금 상환 납부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최대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 신청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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