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끈 주역이 개미투자자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개미투자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증권거래세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장기투자야 상관없겠지만 단기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 인하는 호재네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구분 | 현행 | 2021~2022년 | 2023년 |
코스피 | 0.1% | 0.08% | 0% |
코스닥 | 0.25%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기타 | 0.45% | 0.43% | 0.35% |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라
주식을 매도(파는거)할때 내는 세금인데요.
생각해 보면 증권거래세는 좀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주식을 팔때 주가가 올라서 팔면 뭐 세금이 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주가가 내리거나 폭락해서 손절하려고 팔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할 거 같아요.
이 점을 고려해서 그런지 23년 코스피는 0% 네요. ^^
그렇다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증권거래세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입니다.
◈ 주권
①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지분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
◈ 양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 징수
① 주권,지분 양도하는 자로부터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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