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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식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하기 . 얼마나 세금 내야 될까요?

by SidePower 2020. 11. 25.

적은 금액이지만 주식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계십니다.
증권거래세인데요.
이것 말고도 대주주만 내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가 있어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1. 거래수수료 ] 


세금은 아니지만 가입하신 증권회사에 매수. 매도될 때마다 납부해야 됩니다.
요즘은 몇년간 공짜로 해주거나 평생 무료도 있고
우대 수수료 명목으로 0.01% 가까이 낮게 받는데도 있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증권마다 달라요.
매일매일 단타로 거래 하는거 아니면 크지 않아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무료가 좋겠조.ㅋ

땡땡 증권회사 거래수수료 0.014% 일 경우
만 원짜리 주식 100주를 매수 또는 매도했다면 거래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를 숫자로 표현할 때는 100으로 나누면 돼요. 

0.014% => 0.014 / 100 = 0.00014


10,000 원 X 100 주 = 백만원
백만원 X 0.00014 => 140원입니다.
그래서 매도/매수할 때 총금액은
백만원 + 140원 = 1,000,140 원입니다.


주식 매도/매수 거래가 체결된 뒤에 잔고를 보시면
매수일 때는 140원이 더 빠져나가고
매도일 때는 140원이 덜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수수료가 백만원에 140원이면
천만원은 1,400원
1억원이면 14,000원 이겠죠.
그냥 계산하면 얼마 안 되죠. ㅋ
단타로 매일 또는 매주 수십 번 거래하면 돈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 2. 증권거래세 ]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내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 때만 ( 매도 ) 내는 세금입니다.


자세히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0.15%
코스닥 , 코넥스는 0.3%입니다.
근데 유가증권시장에 농어촌특별세 0.15%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도 세금 구분은 되어 있지만
코스닥과 동일하게 0.3%로 알고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땡땡 증권회사 거래수수료 0.014% 일 경우
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매도했다면 전체 매도금액은 얼마일까요?


%를 숫자로 표현할 때는 100으로 나누면 돼요.
0.014% => 0.014 / 100 = 0.00014


10,000 원 X 100 주 = 백만원
거래수수료는 백만원 X 0.00014 => 140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백만원 X 0.0015 = 1,500원
농어촌특별세는 백만원 X 0.0015 = 1,500원
그래서 매도 전체 금액은
백만원 - (140 + 1500 + 1500) = 996,860 원입니다.


주식 매도 거래가 체결된 뒤에 잔고를 보시면
백만원에서 수수료와 세금이 빠진 금액이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익절이면 뭐 눈에 안 들어오지만 손절일 때는 아까워요.

 


 [ 3. 양도소득세 ]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대주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특수관계인입니다.

 

 * 상법에 정의한 특수관계인 

본인의 개인일 경우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배우자 이사, 감사
6촌 이내 혈족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4촌 이내의 인척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  

특수관계인 예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5억 , 아내가 3억 , 외사촌 동생 2억 있다면 다 같이 대주주입니다.

각각 수익을 났다면 수익금액 범위에 맞는 세율로

나, 아내, 외사촌 동생 각각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 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 지방세)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수익 3억 이하 20 %
수익 3억 초과 25 %
수익 3억 이하 22 %
수익 3억 초과 27.5 %
중소기업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3 %

*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반기 반기말일부터 2개월
1월 ~ 6월까지 수익 8월 31일까지 납부
7월 ~ 12월까지 수익 2월 28일까지 납부

*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소
2) 홈텍스 전자신고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신고방법은 두 가지 중에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는 거예요.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 상관없이 모든 주식 보유자한테

수익이 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일반주주들은 10만원 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아도

위에 언급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라면 수익 9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해가 쉽게 위와 동일한 예로 계산하겠습니다.

땡땡 증권회사 거래수수료 0.014% 일 경우
내가 대주주이고

처음 매수할 때 100주의 주가가 50만원이었다면

현재 100주 주식을 100만원으로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간 생략....
백만원 - (140 + 1500 + 1500) = 996,860 원입니다.

 

매도한 금액에서 처음 매수할 때 50만원을 빼면 차수익이 계산돼요.

996,860 - 500,000 = 496,860 수익
3억 이하이므로 22% 세율 적용

496,860 * (22/100) = 99,372 원

양도소득세 99,372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5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3억까지는 22%의 세율
3억 X ( 22% / 100 ) = 6천6백만원


3억 초과한 나머지 2억은 27.5% 세율
2억 X ( 27.5% / 100 ) = 5천5백만원


합치면 1억2천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주식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33%
5억 X ( 33% / 100 ) = 1억6천5백만원


 

 [ 4. 배당소득세 ]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이익배당금 또는 무상주식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니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세금 빠지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거 같아요.

 * 세율 

배당금 세율 (배당소득세) 세율 (배당소득세 + 주민세)
2000만원 이하 14 % 14 % + 1.4 % = 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세율 24 %

배당금 20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세의 세율 24%로 합니다.
이미 배당금 받을 때 15.4%도 빼고 받았기 때문에(원천징수)
24% - 15.4% = 8.6%를 더 납부하셔야 됩니다.
배당금(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같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당금으로 3000만원 받게 된다면
2000만원까지는 15.4%
2000만원 X ( 15.4% / 100 ) = 308만원


2000만원 초과된 1000만원은 24%
1000만원 X ( 24% / 100 ) = 240만원
배당소득세 548만원입니다.

실제로 배당금 받을 때 전체 금액에 15.4%를 계산해서 줍니다.
3000만원 X ( 15.4% / 100 ) = 462만원
3000만원 - 462만원 = 2538만원
2538만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초과 1000만원에 대해 8.6% 더 내야 되니
1000만원 X ( 8.6% / 100 ) = 86만원
86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납부하세요.


이렇게 되면 최종 배당금은
2538만원 - 86만원 = 2452만원이 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그 나라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국내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기 때문에

개인이 그 나라의 국세청에서 추가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ㅋ

하지만 나라마다 배당소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일 경우만 차이만큼 추가징수가 됩니다. ^^;;

한국 15.4 % , B나라 13 % 라면 2.4% 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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