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에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격조건
아래 요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니 잘 따져보세요.
▣ 가구 요건
가구 | 가구 구분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가구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합계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다운로드 가능
■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 재산합계액 1.4억 미만은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2억 미만은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장려금 심사와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반기신청과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 2020.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 2021.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2021. 9월 중 |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 반기 신청 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반기신청 지급액 신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선정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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