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부터 간이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희소식이네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금액으로 기준금액을 판단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제외 대상
① 과세유흥업
② 부동산임대업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 유지됩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무면제 기준금액 인상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이므로 꼭 하세요.
부가가치세 세금납부만 면제입니다.
매출 감소로 많이 힘들실 거 같은데
부가가치세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챙기세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부가가치세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만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을고객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돈)에서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800만원→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2월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정해진 부가가치율(5~30%)을 매출액에 적용해서
수익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10%를 부과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1000만원
매입(비용) 600만원
음식점
수익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부가가치율 : 400만원 * 10% = 40만원
부가가치세 : 40만원 * 10% = 4만원
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수도업 | 5 % |
소매 , 음식점 | 10 % |
수도제조, 농업 등, 숙박, 운수통신업 |
20 % |
건설, 임대, 기타서비스업 | 30 % |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 두 번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7월 두 번 납부합니다.
매출액 - 비용으로 수익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10%를 부과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1000만원
매입(비용) 600만원
음식점
수익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부가가치세 : 400만원 * 10% = 40만원
4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비교하기 쉽게 간이과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함.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저소득층의 세금 경감을 위해 또는
나라에서 지정하는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와 용역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토지
□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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