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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대상자 가입조건

by SidePower 2021. 1. 7.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2021년에는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규모) 5,000명 → 13,400명으로

(가입기회) 2회 → 4회(변동가능)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한마디로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나라에서 매달 30만원을 그냥 주는거에요. ^^

3년 만기 찾을때 1,440만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점점 지원폭이 커질거 같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추진 배경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상위 가구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5세 이상 39세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 지원대상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가입기준(소득상한)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유지기준(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

                          (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①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구분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희망키움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 지급해지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

   (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단, 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⑥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⑦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지급해지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

 (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가입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하고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

  (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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