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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2021년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 임시조치 신청

by SidePower 2021. 1. 4.

 

2021년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현행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현장출동 경찰관의 안내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개정 

   기존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 확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시 종전의

    처분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 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구분 가정폭력범죄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
- 중상해, 존속중상해
- 특수상해
- 폭행, 존속폭행
- 특수폭행
-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
- 영아유기
- 학대, 존속학대
- 아동혹사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

협박의 죄

- 특수협박
-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
- 협박, 존속협박
-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 및 그 미수범·상습범
- 유사강간 및 그 미수범·상습범
- 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상습범
-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상습범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사자의 명예훼손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모욕

주거침입의 죄 - 주거·신체 수색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요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

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
- 특수공갈
-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

손괴의 죄 - 재물손괴 등
  그 밖에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시조치에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임시조치 꼭 신청해서 보호를 받으세요.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의 임시조치는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기간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조치
(위 번호)
임시조치 기간 연장 여부
2개월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1개월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 가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변경 신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위의 ① 및 ②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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