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거 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
찾아보니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 공공 아동보호체계 추진배경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 취약
■ 주요 내용
▧ 종전 →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공공 책임 미흡
①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 및 복귀하는 경우,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공적 판단 없이 보호 결정
②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 등을 민간에서 수행하여,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 강제력 행사에 한계
▧ 개정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①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 지자체에서 책임과 수행
⊙ 상담·가정환경조사
⊙ 보호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 사후관리
②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 및 상담 등
초기대응 업무 직접 수행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 실행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 112 또는 지자체 신고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여
조사 , 응급조치 시행합니다.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청소년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 아동학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20.9월 .기준)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 무비자 가능국가 (4) | 2021.01.08 |
---|---|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대상자 가입조건 (4) | 2021.01.07 |
2021년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 임시조치 신청 (4) | 2021.01.04 |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청 (4) | 2021.01.03 |
2021년 기초연금 지급 확대 . 기초연금 수급자격 (4) | 2021.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