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전체 대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종류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배경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약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연금 대상자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대상입니다.
▷ 신청일 현재 종전 1급 , 2급 ,3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제외 대상
①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220,000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952,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균액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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