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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청

by SidePower 2021. 1. 3.

2021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전체 대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종류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배경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약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연금 대상자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대상입니다.

▷ 신청일 현재 종전 1급 , 2급 ,3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제외 대상

①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220,000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952,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균액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참 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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