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이하 : 월 최대 254,760원
2021년은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
그렇다면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엄청 복잡하니 아래 보건복지부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금액
◈ 기준연금액
일반수급자 :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0
2021년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0,000
▩ 기준연금액 수령자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은 상당히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는건 불가능할거 같아요.^^;;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수급자 간)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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