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2021년에는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규모) 5,000명 → 13,400명으로
(가입기회) 2회 → 4회(변동가능)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한마디로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나라에서 매달 30만원을 그냥 주는거에요. ^^
3년 만기 찾을때 1,440만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점점 지원폭이 커질거 같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추진 배경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차상위 가구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만15세 이상 39세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 지원대상 소득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기준 |
1,757,194 |
2,991,980 |
3,870,577 |
가입기준 |
878,597 |
1,495,990 |
1,935,289 |
유지기준 |
2,709,404 |
2,709,404 |
2,709,404 |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가입기준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유지기준 |
3,324,422 |
3,939,440 |
4,554,458 |
5,172,801 |
가입기준(소득상한)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유지기준(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
(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①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구분 |
청년저축계좌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
X |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
O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O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X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
O |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 지급해지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
(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단, 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⑥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⑦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지급해지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
(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가입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하고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
(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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