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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납부면제 . 부가가치세 계산

by SidePower 2021. 1. 13.

 

2021년 올해부터 간이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희소식이네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금액으로 기준금액을 판단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제외 대상 

① 과세유흥업 

② 부동산임대업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 유지됩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무면제 기준금액 인상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이므로 꼭 하세요.

    부가가치세 세금납부만 면제입니다.

 

 

 

매출 감소로 많이 힘들실 거 같은데

부가가치세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챙기세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부가가치세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만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을고객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돈)에서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800만원→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2월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정해진 부가가치율(5~30%)을 매출액에 적용해서

수익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10%를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1000만원

매입(비용) 600만원

음식점

수익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부가가치율 : 400만원 * 10% = 40만원

부가가치세 : 40만원 * 10% = 4만원

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수도업 5 %
소매 , 음식점 10 %
수도제조, 농업 등, 
숙박, 운수통신업
20 %
건설, 임대, 기타서비스업 30 %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 두 번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7월 두 번 납부합니다.

매출액 - 비용으로 수익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10%를 부과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1000만원

매입(비용) 600만원

음식점

수익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부가가치세 : 400만원 * 10% = 40만원

4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비교하기 쉽게 간이과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함.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저소득층의 세금 경감을 위해 또는

나라에서 지정하는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와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토지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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