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코로나19 이후 일년이 가져다준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추락된 삶이
코로나19 초반보다 더 심해졌다는걸 봤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함한 생활안전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녀양육비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학자금
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③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 소액생계비
①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②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①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852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체불생계비(퇴직)
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852만원 이하일 것
(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 융자 요건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 부모양육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단,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 임금체불생계비(퇴직)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포함)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 한도
지원 대상 | 융자 한도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혼례비 | 1,250 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부모양육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내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
임금체불생계비(퇴직)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 상환 방법
지원 대상 | 융자 조건 |
자녀양육비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혼례비 | |
자녀학자금 | |
의료비 | |
부모양육비 | |
장례비 | |
임금감소생계비 |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
임금체불생계비(퇴직) | |
소액생계비 | 연리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융자 신청 기한
지원 대상 | 융자 신청 기한 |
자녀양육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녀학자금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부모양육비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임금감소생계비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
임금체불생계비(퇴직)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
■ 융자 신청 제한
지원 대상 | 융자 신청 제한 |
자녀양육비 |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혼례비 | |
자녀학자금 | |
부모양육비 | |
임금감소생계비 | |
소액생계비 |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
임금체불생계비(퇴직) | |
의료비 |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장례비 |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 신청 방법
▩ 방문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후 심사과정은 당일에서 3일정도와
융자는 5일~7일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이 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활용 . 코로나 기간연장 (4) | 2021.02.14 |
---|---|
증권거래세율 논란 단계적 인하 . 증권거래세란 (4) | 2021.01.26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자격조건 . 대상자 신청방법 . 반기신청 (4) | 2021.01.24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병사 복지 . 역대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봉급 (4) | 2021.01.17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납부면제 . 부가가치세 계산 (2) | 2021.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