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심화되어
종소세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는 것이 자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종소세 중간예납을 통해 반 정도를 먼저 납부하고
내년 5월에 나머지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②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
③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대상자 | 제외 내용 |
신규사업자 | ●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 6.30. 이전 휴·폐업자 ● 6.30. 이후 폐업자 중 시수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작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 중간예납기간 중(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 - ( 중간예납기간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 .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작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금년 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금년 11.30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내년 1.31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내년.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금년.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금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2%)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금년.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금년.11.3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부진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예납 납기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 연장 납기기한 : 2021년 3월 2일
◈ 대상 사업자
①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
② 부동산 임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전문직 영위자가 아닌 사업자
③ 2020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그리고 직권 연장 대상사업자가 아니어도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 겪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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