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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개인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활용 . 코로나 기간연장

by SidePower 2021. 2. 14.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심화되어 

종소세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는 것이 자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종소세 중간예납을 통해 반 정도를 먼저 납부하고

내년 5월에 나머지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대상자 제외 내용
신규사업자 ●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6.30. 이전 휴·폐업자
6.30. 이후 폐업자 중 시수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작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 - ( 중간예납기간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 .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작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금년 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금년 11.30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내년 1.31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내년.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금년.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금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2%)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금년.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금년.11.3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부진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예납 납기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 납기기한 :  2021년 3월 2일 

 

대상 사업자

①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

② 부동산 임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전문직 영위자가 아닌 사업자

③ 2020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그리고 직권 연장 대상사업자가 아니어도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 겪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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