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덕분인지 청약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위치인데도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신규 분양하는 새 아파트 가격이 60~70% 낮아졌기 때문인 거 같아요.
특히 거주 의무가 2021년 2월 18일에 시행되기때문에
거주 목적뿐만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법 시행 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은 많습니다.
0. 주택청약저축 1순위
1. 만 19세 이상
2. 무주택자
3.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4. 신혼
5. 다자녀
6. 5년 내에 다른 주택 청약 미당첨
7. 장애인 특별 분양
... 등등..
국민/민영주택 분양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첫 번째가 청약저축인 건 다 아시조.!!
청약저축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맞아야 되겠지만
모두가 청약저축 1순위이기 때문에 나도 1순위를 만들어놓고 분양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청약저축을 1순위로 만드는 방법은
국민주택은 일정기간 경과되고 24회 이상 예치금 납입이고
민영주택은 일정기간 경과되고 전용면적에 지정된 예치금 납입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국민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순위 | 지역 | 조건 |
1순위 | 투가과열지구 | 가입일부터 2년 경과 , 납입회수 24회 이상인 분 |
수도권 | 가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 납입회수 12회 이상인 분 | |
수도권외 지역 |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 납입회수 6회 이상인 분 | |
2순위 | 1순위에 미포함된 분 (청약 통장 보유자) |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제공하며
LH공사 , SH공사 또는 주택 기금을 받아 짓는 아파트입니다.
청약 1순위를 위해선 반드시 조건에 맞게 경과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국민주택은 분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회수도 중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회수에 충족되게 해 주세요.
이체 한 번에 1회만 인정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나눠서 입금해서 회수를 만드셔야 인정됩니다.
자동납부로 등록하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민영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순위 | 지역 | 조건 |
1순위 | 투가과열지구 | 가입일부터 2년 경과 ,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 납입된 분 |
수도권 | 가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 납입된 분 | |
수도권외 지역 |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 납입된 분 | |
2순위 | 1순위에 미포함된 분 (청약 통장 보유자) |
만원)
[[ 민영주택 전용 면적별 청약 예치금 ]]
지역 | 85㎡이하 (만원) | 102㎡이하 (만원) | 135㎡이하 (만원) | 나머지 면적 (만원) |
서울 ,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군 | 200 | 300 | 400 | 500 |
민영주택은 한마디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청약 1순위를 위해서 반드시 조건에 맞게 경과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에 맞는 금액만 통장에 납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회수와 상관없이 돈만 입금하면 1순위 바로 만들 수 있네요. ^^
반드시 유념해야 될 거는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가입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미리 청약저축 하나는 만들어두세요.
가입일자가 중요하니 최소금액 2만 원이라도 좋으니 가입 먼저 하세요.
요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묶어서 하나의 청약저축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1순위로 되어 있어야 돼요. ^^
감사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사는법 소액투자 미니스탁 (252) | 2020.10.26 |
---|---|
보험 종류와 주의사항 , 보험용어 (437) | 2020.10.23 |
ETF란 무엇인가. 소액 분산 투자하기 (877) | 2020.10.19 |
빅히트 주가 급락 예상 (959) | 2020.10.18 |
TESLA 테슬라 미래를 달린다. (0) | 2020.09.24 |
댓글